2016년 4월 12일 화요일

대이작도~

대이작도
대이작도(大伊作島)는 인천광역시 Ongjin-gun 자월면에 있는 섬이다. 2003년 12월 31일 대이작도 주변해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.대이작도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[편집]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Regulator 의하여 仁川域市 甕津郡 材料 大伊作 주변해역을 生態系保全地域に 次と Together 지정·고시하였다.[1]지정 번호: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 제4호
周海域名:大伊作 생태계보전지역
지정연월일:2003년12월31일
지정목적: 모래갯벌과 바위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ハボルチョントェの 特異した 지형경관 및 넙치, 가자미 등 수산생물과 기타 저서생물의 주요서식지인 해역 보호하기위함임
근거법령: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
관리청:해양수산부 (현 국토해양부)
행정구역: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리 및 Seungbong-ri 일원의 海域
면 적:55.7㎢ (다음의 각 一点 順次 연결한 선내의 사주들(하벌천퇴 등)을 포함한 해역 ①북위37도11분51초, 동경126도12분36초 ②북위37도11분13초, 동경126도16분28초 ③북위37도11분13초, 동경126도18분55초 ④북위37도09분28초, 동경126도19분50초 ⑤북위37도09분04초, 동경126도19분18초 ⑥북위37도07분21초, 동경126도18분08초 ⑦북위37도08분20초, 동경126도11분53초 ⑧북위37도08분20초, 동경126도15분53초)
주석[편집]↑ 해양수산부고시제2003-99호, 《대이작도주변해역생태계보전지역지정고시》, 해양수산부장관, 대한민국 관보, 2003-12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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