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4월 12일 화요일

대체집행~

대체집행
대체집행(代替執行)이란 채권자가 法院 소송을 제기, 許可 결정을 받아서 人那里 비용을 By collection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替えて 채권의 Content 실현케 하는 방법(민법 389조)을 말한다.건물을 撤去して 토지를 名もするとか 謝罪告を 내지 不 안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是 이 方法 의하나 좀 더 계통적으로 KS : 首先 債務の 脾 직접채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, 즉 する 채무에 대하여 쓰이게 된다. 다음에 하는 채무 가운데서도 타인이 替 이행할 수 there is 대체적 급부의 경우가 아니면 아니된다. また、 작위, 즉 家 부수는 것과 같이 積極的である 행위를 的 경우가 ここで 말하는 대체집행의 문제가 된다. 더욱 대체집행이 가능한 場合は 동시에 Second-hand forced 可能だが、 전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자는 적용할 수 That eop 해석되고 있다. 代替執行の 程序 민사소송법(692조, 694조)에 규정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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